제목 |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안내 2016-01-24 18:32: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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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안내 1. 사업자 회원의 경우 무통장 입금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 2.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은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의거하여 결제일로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3.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으로 발행되며 적립금 및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됩니다. 4. 전자세금계산서는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과 중복 발행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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